(1)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로서 사건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그는 경제적 보상이나 배상을 받으려는 바람뿐만 아니라 그를 어긴 범죄자가 법적 질책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미정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상술한 욕망과 요구를 미정 상태로 만들었다. 이것은 그의 당사자에게 소송 지위를 부여하는 이론적 근거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적 보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구에 따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소망을 만족시켜 광범위한 소송 권리를 누리는 당사자가 되어야 소송 활동이 국가, 피고인, 피해자의 권익 사이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다.
(3)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거의 같은 소송 지위를 차지하고 피고인에 해당하는 많은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결국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피해자가 기소기관과 같은 소송 권리를 누리면 피고인은 실제로 두 가지 혐의에 동시에 직면할 것이며, 그 소송 지위는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와 변론 쌍방의 전반적인 지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도 피해자의 소송 지위에 약간의 제한을 가해 일반적인 의미의 원고가 되지 않도록 했다.
(4) 피해자는 당사자의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진술 자체도 법정의 증거원 중 하나이다. 피해자의 증언 제공에 대한 지위는 증인과 비슷하다. 그는 수사관, 검찰, 판사에 의해 소환되거나, 출석하거나 법정에 나가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고, 각 측의 문의와 질증을 받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