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기로 유도된 소비자를 어떻게 배상합니까?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3 배로 배상해야 하며, 500 원 미만의 것은 500 위안이다.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치일 뿐,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아니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더 많은 징벌적 배상을 분명히 합의하고 입법 초심을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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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