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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형사 사건은 자소 사건과 공소 사건으로 나뉜다. 형사검찰 사건은 검찰이 국가를 대표해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범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원고는 검찰원이다. 검찰원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미 기소된 권리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 판결에 불복할 권리는 상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도 정부도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검찰의 기소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법정에 출두한 검사는 검사라고 하고 용의자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당사자의 법적 지위도 법원의 설정에서 볼 수 있다. 법관은 재판의 중립성을 반영하기 위해 중심에 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석 양쪽에 살면서 서로 대립했다. 공소인이 법정에서 하는 역할은 범죄를 고발하고 피고인의 유죄와 유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여 무죄를 변호하거나 가볍게 변호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