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가 합의한 분쟁은 중재기관에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중재협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한 당사자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고, 다른 당사자는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는 논란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3. 중재기관 명칭을 합의하는 방법과 용어는 규범이 필요하다.
계약은 동시에 두 개의 중재 기관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재협정이 두 개 이상의 중재기관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기관의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