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이 생산당 내 법규 제정에 관한 규정".
제 3 조 당내 법규는 당의 중앙조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 중앙근무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의 통일의지를 반영하고, 당의 지도력과 당의 건설 활동을 규범하고, 당의 규율보증에 의거하는 전문규칙과 제도이다.
당장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다른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제 4 조 당내 법규 제정은 주로 (1) 각급당 조직의 발생, 구성, 기능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당의 지도력과 당 건설의 체제, 메커니즘, 표준 요구 사항, 방식 방법; (3) 당 조직의 업무, 활동 및 당원 행위에 대한 감독, 심사, 상벌 및 보장 (d) 당의 간부 선발, 교육, 관리 및 감독.
당 조직의 직권 설정, 당원의 의무권, 당의 규율 처분 및 조직 처리와 관련된 것은 당내 법규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당내 법규의 명칭은 당장, 규범, 조례, 규정, 방법, 규칙, 세칙이다.
당장은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과 목표, 조직 원칙과 기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규율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범은 전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전체 당원 행동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만들었다.
조례는 특정 분야에서 당의 중요한 관계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일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방법, 규칙 및 세칙은 당의 중요한 업무의 요구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근무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규정, 방법, 규칙, 세칙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