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분쟁은 집단소송입니까, 아니면 법률상 다방면 기소를 이끌고 있습니까?
1, 채무 분쟁은 같은 종류의 소송 대상에 속하며 당사자는 단독으로 기소하거나 집단기소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독립 소송으로서 당사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소송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룹 소송보다 당사자 소송 요청의 실현이 더욱 개인화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직접 소송에 참가하거나 소송 대리인을 위탁해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3. 다방면공동기소는 집단소송이며, 소송대표인 선거소송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허가를 받은 후 소송에 대한 관련 진술은 각 당사자에게 유효하다. 집단소송에는 소송 대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더 많은 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송 요청의 실현은 각 방면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다. 4. 단독 기소든 공동기소든 기소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5,' 민사소송법' 규정: 제 52 조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 중 두 명 이상,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 * * 같은 소송이다. * * * 같은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제 53 조 당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