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재위원회의 설립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부에서 등록한다.
제 11 조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신의 이름, 거주지, 정관이 있어야 한다. (2) 필요한 재산이 있다. (3) 위원회 위원이있다. (d) 지정된 중재인이 있다. 중재위원회 헌장은 본 법에 따라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