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한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 경우, 노동 보상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