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6 조는 "토지보상비는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다. 토지가 징수된 후 토지보상비는 징발 단위인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된다.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토지보상비를 받은 후 어떻게 분배하는가는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9 조에 따르면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촌민위원회가 촌민회의에 제출하여 토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 농촌토지청부분쟁 사건의 적용법에 대한 해석' 제 24 조는 "농촌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 촌민팀은 법에 규정된 민주협상절차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받은 토지보상비를 분배하기로 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쓰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객관성: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