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복무조례' 제 32 조, 장교 가족들은 군 입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 경사 (여단) 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거쳐 군 입대를 할 수 있고, 농촌 호적을 도시 호구로 바꿀 수 있다. 부대 이전이나 장교가 전근하는 것은 군 유족들이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다. 만 50 세가 되고 자녀가 없는 장교는 근무한 자녀를 장교의 소재지로 옮길 수 있다. 옮겨진 자녀는 기혼자이며,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자녀는 함께 이주할 수 있다. 군관 가족, 군관 자녀 및 배우자의 취업과 업무 이동은 국무부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