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확인 신청 절차:
1. 감정인이 직접 현장에 와서 사법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지 성급 사법청이 인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2. 성인은 유효한 신분증, 호적본, 군관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는 신분증 자료가 없으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자녀 이름 변경이나 호적 이전은 친자 확인 검진을 사용하며, 자녀의 원래 호적본이나 의학 출생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3, 직원이 신원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샘플링합니다.
4. 사법친자감정 화해: 직장 일출 감정 결과 5 건, 직장 일출 감정 보고서 7 건.
신생아 등록에 필요한 자료:
1, 신생아 출생 의학 증명서;
2. 부모 쌍방 신분증, 호적본 원본;
3. 부부 쌍방의 결혼 증명서;
4. 혼내 신생아의 호적 소재지가 생년월일을 1 년 이상 초과한 경우, 상기 증빙자료 외에 아기 어머니가 출산하는 병원의 분만증명서나 서류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7 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 가족 또는 이웃이 아기 상주 호적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