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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프라이버시란 무엇입니까?
통신자유와 통신비밀권, 즉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는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추적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공안기관이나 검찰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공격적인 표현:

1. 시민의 편지를 마음대로 압류, 은닉 또는 파기하다. 은닉파괴란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겨서 들키거나 파괴한 후 버려서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의 편지, 소포, 전보, 전화를 마음대로 뜯거나 훔치거나 도청한다. 철거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편지를 파괴하는 밀봉을 말한다. 편지가 스티커, 스테이플, 바느질로 파손되든, 밀봉을 파괴하는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의 편지를 뜯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9 조는 타인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신자유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9 1 조에서는 우편 직원들이 몰래 뜯어내고, 숨기고, 우편물을 파기하고,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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