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 조례
제 45 조 재산 관리 구역 내에서 치안, 환경보호, 부동산 장식, 사용 등 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제지하고 관련 행정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부동산 서비스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옥외 광고 등록 관리 규정
제 3 조 옥외 광고 발행 단위는 본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등록 전에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먼저 관련 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옥외 광고는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등록관리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 옥외광고의 등록관리를 지도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옥외 광고의 등록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현급 공상행정관리부는 관할 구역 내 옥외 광고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급은 상장 (직할시 포함) 공상행정관리부로 필요한 경우 본 관할 구역 내 옥외 광고를 직접 등록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