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 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전체 인민, 즉 국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단위도 점유,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