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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은 무슨 뜻입니까?
1. 최종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최종심 판결은 법원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우리나라는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2 심은 최종심이다. 최고인민법원 1 심 최종심.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해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둘. 최종 판결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1,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2.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기한이 지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