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 유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곡창과 경제 지역으로 생태 환경과 수자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황하보호법은 물 관리가 요구에 부합하는 재생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합격한 오수는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고수기 급수와 수생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용수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생수 이용은 배출된 하수를 과학적으로 처리한 뒤 공업생산과 농업관개 등 간접 식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말한다. 재생수자원의 이용은 수자원의 압력과 오염을 줄이고 수자원 이용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황하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은 황하 유역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용수관리를 규범화하고 재생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보호를 실현하여 전국 수자원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법적 근거:
황하보호법 제 10 조: "황하 유역은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재생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생가능한 오수의 경우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