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시행 방법"
제 35 조 구금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구치소는 상황에 따라 훈계하고, 구결에 뉘우치도록 명령해야 한다.
(a) 동축 케이블, 싸움;
(2) 구타, 체벌, 학대 또는 괴롭힘;
(3) 구금 시설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탈출, 살인, 자살, 자해, 자해, 이물질 삼키기, 금지품 숨기기 등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5) 위법범죄 방법을 전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는 것
(6) 경찰 및 기타 직원을 공격한다.
(7) 구금 시설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구금자에 대한 훈계와 명령서가 구결에 뉘우치고, 경찰 징계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구금자 관리 서류에 기재된다.
제 36 조 구금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구치소는 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병으로 퇴원하면 탈출, 살인, 자살, 자해 또는 기타 위험한 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2) 본 방법 제 35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구금자들은 경찰기를 사용하고, 민경이 제기하고, 경찰기 사용 승인표를 작성하며, 구치소 소장의 비준을 거쳤다. 경찰기의 사용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안전위험 제거 또는 구속자는 관리 복종, 교육 후 즉시 경찰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