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와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대우로 논란이 되는 경우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유용한지,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법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4 조와 노동분쟁중재조정법 제 5 조, 제 51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근로자와 고용인이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논란은 노동분쟁에 속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다.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기한이 지나서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4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 분쟁 중재 조정법 제 5 조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 중재는 직원들이 임금을 요구하는 경로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업무상 부상 후 사장이 배상하지 않으면 노동중재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후 장애검진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