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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입법 근거와 입법 근거에 또 다른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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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 입법 활동의 기초이며, 다른 법률의 입법 근거이자 입법 근거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것이며 헌법의 구체화이다.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의 기본 법률 규범이다.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다른 법률 법규의 발생, 존재, 발전, 변화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그것은 국가의 독립적이고 완전하며 체계적인 법률 체계의 핵심이며, 한 국가의 법률 체계의 초석이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982 년 2 월 4 일에 통과되었다. 현행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규정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각 민족 인민을 단결시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헌법의 역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 나타난다.

1. 국가 권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규제하고 제한한다.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 공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헌법의 궤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 권력의 부재, 오프사이드, 이탈을 피한다.

2. 시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헌법은 국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은 가장 명확한 확인과 효과적인 보장을 받는다.

3.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안정과 국가장구안을 보호한다. 국가의 각종 사회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의해 규정되고 조정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사회 안정의 조정기와 안전 밸브로, 각종 중대한 사회적 갈등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의 장구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