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기록법' 제 5 조는 통일지도력, 등급관리의 원칙을 실시하여 서류의 완전성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모든 방면을 편리하게 이용한다. 제 6 조 국가 기록 관리 부서는 국가 기록 보관소 사업을 주관하고, 국가 기록 보관소 사업에 대한 통합 계획, 조직 조정, 통일 제도, 감독 지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기록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서류사업을 주관하고 본 행정구역 내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서류작업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는 인원을 지정해 본 기관의 서류를 보관하고 소속 기관의 서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