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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기록 사용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법 집행 레코더의 사용 및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당사자와 도시 관리국의 법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 집행 규범화를 더욱 촉진하고,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 집행 레코더는 도시관리국이 행정법 집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디오, 사진, 녹음 기능을 갖춘 휴대용 설비를 가리킨다. 일상적인 행정처벌, 허가현장심사, 위법사건 현장검사, 조사문의, 진술변호, 청문, 합의정, 집행문서 전달, 강제조치 등 상대인의 참여관리와 관련된 행정법 집행 과정은 법 집행 레코더를 사용하여 전체 과정을 동시에 녹화하고, 법 집행 업무 및 관련 증거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5 조 신속하게 처리한 행정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간결한 형식의 필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기록이 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문의자가 직접 자료를 쓰는 사람은 사건 처리 단위가 참고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법 집행 기록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문의 과정을 기록하면 서면 문의 기록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 자료의 중점 내용과 해당 기간을 텍스트로 설명할 수 있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7 조 교통경찰이 도로 교통 사고를 처리할 때는 규정에 따라 법 집행 기록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도시 관리 법 집행 방법" 제 28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도시 관리 법 집행 기록 수립을 규범화하고 완전함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법 집행 레코더, 비디오 감시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법 집행 활동의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