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은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의 인신과 특정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이나 사회조직이 감독, 관리 및 보호하는 제도다. 감독으로 보호되는 시민이나 사회조직을 보호자라고 하고, 감독으로 보호받는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피보호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두 가지 후견 설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법정후견은 법이 직접 규정한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를 가리킨다. (b) 지정 후견인은 법적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이나 다른 조직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27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민법' 제 28 조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