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52 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서 주차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운전자는 즉시 위험경보 플래시를 켜서 자동차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동하기 어렵다면 위험 경보 플래시를 계속 켜고, 차량 방향에 경고 표시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경보 거리를 넓히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제 53 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는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차량, 보행자는 주행로, 주행방향, 주행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야 한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비상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항에 규정된 우선통행권을 누리지 못한다. 제 68 조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난 것은 본법 제 52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장애차 방향 150 미터에서 경고 플래그를 설정하고, 차량인원을 오른쪽 길어깨나 응급차선으로 신속하게 옮겨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 구조 차량, 위장차가 견인해야 한다.
제 97 조 사이렌, 표지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강제 철거해 몰수하고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