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이 영미법계의 대가 제도를 참고했는가! 당신이 알고 있다면 나에게 말해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이 영미법계의 대가 제도를 참고했는가! 당신이 알고 있다면 나에게 말해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1. 영미법의 대가제도는 계약법 이론 체계에 속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계약에는 제안, 약속, 대가가 있어야 하며, 몇 가지 특수한 형태의 계약 (주마다, 법률제도에 따라 약 5 가지) 은 반드시 서면 형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도 협박과 같은 항변을 제기해 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다.

2. 대가격제도는 영미법계 특유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동등한 제도가 없지만, 나는 우리의' 명백한 불공평' 이론과 대가격제도가 이곡과 같은 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9 조는 당사자가 중대한 오해나 불공정한 민사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명백한 불공평한 인정에 대해 사법해석을 했다. 즉, "한 당사자가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험이 없어 동등한 유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4 조는 계약 체결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한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것들은 명백히 불공평한 제도의 법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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