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1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 즉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재판문서 인용법,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문건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행정재판문서는 행정규정 (즉, 부서규정) 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소송에서 부처 규정이 법원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면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심판이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제 3 조 형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형사에 민사소송 재판서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한 것도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민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행정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행정법규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반포한 행정법규나 행정규정의 해석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규정 이외의 규범성 문건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