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학적 관찰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직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전염병으로 생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임금 조정, 윤휴,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직원들과 협상을 통해 감원 또는 최소화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기업은 규정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임금 지급 기간 내에 기업이 생산이 중단되면 기업은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공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전염병 원인으로 인해 당사자는 법정 중재 기한 내에 노동 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우며, 심리기한은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전염병 원인으로 인해 당사자는 법정 중재 기한 내에 노동 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우며, 심리기한은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사 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는 전염병 기간 동안 지역 사회 봉쇄/통제, 관련 부서의 강제 격리, 옐로코드 재택근무 등으로 격리된 직원의 임금 지급 기준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