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202 1+0+0+0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인민법원은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시효 규정에 따라 민법전을 적용해야 하며, 민법전 관련 사법해석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사법해석에는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폐지된 사법해석조문을 판결의 근거로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 시효조문의 관련 규정을 먼저 열거한 다음 폐지된 사법해석조문을 열거해야 한다. 민법통칙, 계약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동시에 인용해야 하는 경우,' 심판문서 인용법, 법규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라 조문 인용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