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치안처벌 문제를 밀치고 인명피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 아주 경미한 민사분쟁일 뿐이다. 한쪽이 경찰에 신고하면 공안기관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실제 손해가 없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실제 손상이 있는 경우 실제 손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상 이상이 생긴다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될 수도 있다. 실제 피해 상황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지지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구타 보상 기준: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이나 타인의 재산 훼손 행위는 줄거리가 가벼워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