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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술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너는 담배와 술을 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지만, 일정한 수량 제한이 있다.

여객 소지품 면세 범위:

1, 주류: 1 병, 1L 이하, 400 달러 이하.

2, 담배: 1, 200.

향수: 60ML.

미성년자 (19 세 이하) 술과 담배 면세를 제한하다. 면세 범위 밖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위 용량이나 무게가 면세 기준을 초과할 때 모두 세금을 부과한다.

해외 여행 중 구매한 상품이 면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상품을 억류하거나 통관을 제안할 수 있다.

1. 신고 대상을 소지하고 있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복 불집행 부과 60%).

2.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자는 조사를 받고 최고 65,438+00 년의 감금이나 최고 2 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한국에 입국할 경우, 한국에 출입할 수 없는 물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광객들이 이런 금지 물품을 가지고 오면 몰수될 것이다. 또 세관이 엄밀하게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세관법 위반 명의로 처벌할 수 있다.

금지 품목 (세관 통과 금지):

1, 책, 사진, 비디오, 영화, LD, CD, CD 등 국내법 위반, 공공 안전 위험, 비도덕적인 물품.

2. 정부 기밀과 스파이 문장 공개.

지폐를 위조하거나 채권 및 기타 증권을 변경하십시오.

한국 세관 총국 공식 웹 사이트-입국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