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 1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제 5 조 계좌 개설 단위는 다음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a) 직원 급여 및 수당;
(b) 노동 보수;
(3)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의 과학기술, 문화예술, 스포츠 등에 수여되는 상여금
(4) 국가가 규정한 각종 노동 보험, 복지비 및 기타 개인비
(5) 개인으로부터 농수산물 및 기타 물자를 인수하는 가격
(6) 출장객이 휴대해야 하는 출장비;
(7) 결제 시작점보다 낮은 산발적 지출;
(8)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
통화 결제 시작점은 1000 원으로 정해졌다. 결산 시작점의 조정은 중국 인민은행이 확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