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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용어 설명
우선주는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다.

우선주 주주는 회사 자산, 이익 분배 등에 우선권을 갖는다. 그리고 그들의 위험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선주 주주들은 회사 사무에 대한 투표권도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없다. 우선주 주주는 주식을 환불할 수 없고, 회사가 우선주 상환 조항을 통해서만 환매할 수 있다. 우선주는 보통 사전에 명확한 배당률을 가지며, 자기자본 범위는 비교적 작다. 우선주의 채권은 보통주보다 우선하고 채권자에 버금간다.

우선주, 즉 우선권이 있는 주식은 회사의 이윤과 잔여 재산 분배권 방면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며 위험이 적다. 우선주주주로서 수익분배 우선권을 누리고, 회사가 해산청산할 때도 우선보상권이 있지만 의결권이 없어 고정배당금을 누리고 있다.

주식유한공사는 관련 법률, 규정, 자금 조달 및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주식의 기명 여부에 따라 기명 주식과 무기명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기명 주식은 주식 표면에 주주 이름이 기재된 주식을 가리킨다. 주식에 기재된 주주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지분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식 양도에는 엄격한 법적 절차와 수속이 있어 양도를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발기인,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기명주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명 주식은 주식 표면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을 가리킨다. 이런 티켓의 소유자, 즉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의 양도는 비교적 자유롭고 편리하며, 이전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2. 주식 표시 여부에 따라 액면가 주식과 액면가 없는 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액면가 주식은 주식 표면에 일정 금액이 표시된 주식을 가리킨다.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보유 주식의 액면가가 회사의 발행 주식 액면가 총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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