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907 조 보관인은 약속에 따라 창고물을 검수해야 한다. 보관인이 검수할 때 창고물이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재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관인의 검수 후 창고물의 품종, 수량, 품질이 약속에 맞지 않는 경우, 보관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08 조 * * * 위탁인이 화물을 배달하는 경우 보관인은 창고, 창고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912 조 * * * 보관인은 창고물이 변질되거나 기타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재고인이나 창고 소지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