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3 대 이내의 가까운 친척은 누구입니까? 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다르다. 1. 민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둘째, 형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척인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 셋째, 근친이 행정소송에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 법에 규정된 근친의 범위는 소송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때로는 조부모와 외할머니가 가까운 친척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어떤 소송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까운 친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에 속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3 조?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친자 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인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민법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