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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감형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거나 체포되면 구치소로 이송돼 구금되기 때문에 형사구금이나 체포는 형기를 감형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6 조? 지정된 거처가 주거를 감시하는 기한은 유기징역으로 줄여야 한다. 단속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시거주 1 일을 유기징역 1 일로 줄였다.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감시거주 2 일을 징역 1 일로 감형한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41 조? 규제의 기한과 규제의 기한은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속, 구속 1 일을 징역 2 일로 줄였다.

제 44 조? 구속의 형기와 구속의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제 47 조? 유기징역의 계산과 유기징역의 기한은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