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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집행 상황, 가족계획 정책 시행 방안, 정부가 기증한 재해 구제 보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상황, 촌민위원회가 인민정부에 대한 지원 상황, 본 촌민의 이익,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사, 공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0 조는 촌무 공개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본법 제 23 조, 제 24 조에 규정된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시행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정부 기부와 사회가 수용한 재해 구제 보조금 등 돈의 관리와 사용;

(4)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의 업무를 돕는다.

(5) 촌민의 이익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 중 일반 사항은 분기당 적어도 한 번 발표한다. 단체재무왕래가 비교적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재무수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촌민 위원회는 발표 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