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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정의 헌정 민주주의
헌정 자체는 민주주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헌정의 근본 목적은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구성 방식과 권력의 원천을 중시한다. 헌정은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부를 국민으로 집권시켜 시민의 수익권을 보호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주국가가 반드시 헌정 국가 (예: 고대 그리스) 일 필요는 없으며, 헌정 국가도 반드시 민주국가 (예: 대헌장 시대의 영국) 일 필요는 없다. 헌정의 키워드는' 자유' 이고 민주주의의 키워드는' 평등' 이다.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 헌정' 에서' 헌정이란 무엇인가' 를 정의했다. 이것은 민주 정치이다. "헌정을 민주정치로 이해하는 것은 피상적인 오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정의 궁극적인 가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헌정의 핵심 이념은' 유한정부' 이며, 정부가 반드시 민주절차를 통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7 세기 입헌군주제의 영국.

이런 견해는 현대 헌정 이론이 민주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헌법과 각종 정치법제도의' 법적 자유' 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개인적이고 논리적으로 국가보다 앞서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정 체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민' 의 권력을 제한하고 헌법에 의해 확립된' 헌법권' 을 여론 (정치적 다수) 선택에서 제외한다. 선거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사법제도를 통해 시민헌법권리의 보호자로 활동한다. 헌정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대 헌정은 일종의 자유주의 제도 모델이며, 그 본질은 민주주의, 조화, 법치의 융합이다.

법학계의 헌정과 민주적 관계에 대한 해석은' 자유를 몸으로,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