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문화재를 파괴하고 그림 자체의 소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응?
1. 명화가 국가 유물로 인정되면, 물주가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물주의 특정 물품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 예를 들면 승인 없이 해외 시민에게 전매를 금지하고, 비준 없이 출국을 금지하는 등. 물론 문화재는 무단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무단으로 파괴하고 문화재가 형법에 규정된 문화재 등급에 이르면 문화재 파괴죄를 구성해 형법에 추궁당할 수 있다.
2. 물주가 명화의 소유권을 얻었지만 소유권은 명화의 물질 전달체, 즉 두루마리와 두루마리로 제한되고 그림 자체는 무형물로, 원래 저작권자가 양도되기 전까지는 항상 원래 저작권자에 속한다. 명화는 작품으로서 두루마리와 두루마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화 자체의 소유는 두루마리와 두루마리의 소유권에 따라 옮겨진다. 예를 들어, 원래 저작권자는 이 그림의 처분권을 재산 소유자에게 부여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으며, 재산 소유자는 명화 자체에 대한 소유일 뿐, 명화 자체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었다. 명화는 계속 훼손되어 원저작권자의 그림 작품 등 무형물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원저작권자는' 물권법' 에 따라 재산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