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 중 일부 동성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현행 민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이라고 불린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 시민생활의 기본 행동규범, 법관이 민상사건을 심판하는 기본 근거다. 법적으로 개인과 친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서 실제로는 민권주체에 대한 규정이다. 그것은 각종 재산, 소유권 등 물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정적인 민권객체에 대한 규정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 의미 자치, 공평, 성실신용, 공서 양속, 녹색원칙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본 법의 시민에 관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의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적용되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