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상표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내용 중 어떤 첫 번째 행위가' 상표법' 제 52 조 (5) 항에 규정된 타인 등록상표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속한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명으로 두드러지게 사용하면 관련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
(2)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유명 상표나 그 주요 부분을 상표로 복사, 모방, 번역하여 대중을 오도하면 그 유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을 진행하는 전자상거래는 관련 대중을 오도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