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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반드시 취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1. 법적으로 취업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에 따르면 기관은 고용등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 등록도 필요하다.

2. 노동취업신고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정부노동보장행정부가 사회관리와 시장감독기능을 이행하고 고용인 단위의 노동취업거시관리에 대한 중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고용질서를 규범화하고, 노동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노동취업신고는 단위 취업등록을 겨냥한 것이고, 취업등록은 노동국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3.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에 의거하여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주로 우리나라 내에서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개인경제조직과 노동자, 그리고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자를 가리킨다. 이곳의 사회보험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된다. 국무원의'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보험 범위를 규정하고 사회보험에 불참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