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84 조 항소인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하거나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제 185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는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제 1 심 법원이 항소를 받은 후에는 항소서를 서류와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진지하게 심사를 거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