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학대에 대한 체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체벌: 구타, 체벌, 학대 등.
정신적 학대: 모욕, 협박, 위협 등.
기본권 박탈: 음식 박탈, 휴식 금지, 외부와의 접촉 금지 등.
이런 행위는 법과 도덕규범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생리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체적 학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죄수를 학대하는 체벌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이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체벌과 학대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동시에 법률과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법률 의식과 도덕 수준을 높여 더욱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7 조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