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법학전문건설도 다양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문 목표는 한 품종에 속한다. 의사법학과의 정확한 명칭은' 법학 (의사법학 방향)' 으로 교육부 학과 전문위원회에 등록한다. 하지만 비슷한 전공을 개설한 고교에서는' 의학법' 외에도 공공관리 (의료법 방향) 와 임상의학 (의료법 방향) 이 있다.
둘째, 학제는 통일되지 않고, 4 년제 본과가 많고, 5 년제와 6 년제가 있다.
셋째, 교과 과정 설정에도 차이가 있다. 법률 지식 분야에서는 전체 14 법학 핵심 과정과 근 10 법학 기초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법, 국제 사법, 국제경제법의 관련 내용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 지식 분야에서.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내과, 외과 등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학생도 있고, 학교 의학 전문 특징에 따라 중약학, 약학 등 과정도 개설했다.
물론 고교의 의학법학전문건설에서 이미 약간의 * * * 지식이 형성되었고, 약간의 유사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새로운 양학과 교육 과정, 즉 법과 의학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각 법률 실무 부서와 의료 실무 부서에서 법률 직업 관행과 의료 임상 실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전공의 양성 목표가' 의학 이론과 실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 인재 양성' 으로 표현될지 여부다.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법률지식을 배우고 임상의사 양성계획에 따라 의학전공을 가르치는 고급 전문가' 를 양성하는 것이지만, 기본 목표는 의학과 법률을 모두 아는' 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의전법' 복합인재의 수요자 시장에 대해 진지하고 세밀한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 전문가의 양성에 어느 정도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