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여 결혼 등록기관에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30 일간의 냉정기를 거쳐 그들은 면전에서 이혼증을 받을 수 있다.
2.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므로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