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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의 법적 인정
법률 분석:' 민법전' 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언어, 문자 또는 활동을 통해 허위 정보를 알려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한쪽이 의도적으로 언어, 문자 또는 활동을 통해 사실을 숨기고 허위 정보를 알려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어기고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면 왕따로 인정될 수 있다. 사기로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시행하게 하고, 다른 당사자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 152 조?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