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만 체결 ~ 계약도 노동관계 과정에서 관련 권리의무라면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으로 볼 수 있고, 핵심은 내용을 보는 것이다 ~
3.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된다. 첫째, 경제보상금 지급, 이직, 사회보장퇴보 처리, 새 회사와 노동계약을 재체결하여 채용 수속 및 사회보장입사 수속을 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합의에서 입사 시간, 근로연수 문제 (미래의 경제보상, 연가 등 많은 이익 포함), 그리고 어느 회사가 사회보장납부 의무, 복지대우 등을 부담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계약이나 계약은 두 회사의 공인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또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그 후에 공시하거나 알려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요컨대 ~ 노동자로서, 당신은 신중해야 합니다. 문건을 입수하고, 서두르지 말고, 협의하고, 서명을 고려하고 ~PS: 이런 요구는 종종 많은 비린내가 있습니다 (예: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방지, 조세 회피, 특혜정책 연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