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31 조 흡연, 마약 주사, 조직, 지원, 매춘 참여, 매춘, 성매매, 음란 활동,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32 조는 경고나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도박 활동을 위한 장소 또는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경고, 기록 또는 과태처분을 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근무 시간에 도박을 하는 사람은 기록하거나, 과도하거나, 강등 처분을 한다. 누차 고치지 않는 자를 가르치고, 사퇴하거나 제명하다.
공금 도박을 횡령한 사람은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도박으로 뇌물 수수 뇌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