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상행정관리부에는 시장감독부와 행정집행부서가 포함된다. 미단이 감독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고,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는 미단인터넷 고객전화 10 107888 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화는 미단 사용자가 미단 관련 플랫폼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문점이나 피드백을 주로 처리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기업의 관리자이다. 미단이 위법행위를 하면 상공국은 이 상인들을 처벌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미단 테이크아웃 플랫폼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도 상업활동이기 때문에 상공부문도 관리한다. 그래서 상공부문에도 배달플랫폼의 일부 비준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과 관련이 있는 한 핫라인 123 15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단 배달 서비스 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즐기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이 배달을 주문할 때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만나면 123 15 로 전화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시장 감독 관리 불만 신고 처리 잠행 조치.
제 2 조 이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과 제보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관리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신고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시장감독관리부에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