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제도에서 조위 정권은 조조의' 임인위현' 원칙을 답습하여 더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위문제는 재임할 때 구품관법을 제정했는데, 군은 중소를 설치하고, 주는 중대를 설치하고, 중소는 민의를 선택하며, 인재의 좋고 나쁨에 따라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대중에 보답하는 것이다. 장개석 검증, 신문 스튜어트; 사제는 다시 한 번 재심하여 상서 선택에 맡겼다.
또한 전현 인구 65438+ 만 이상, 특히 우수하며 호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춘추곡량 의사의 설립도 관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구품관법은 중국 고대 정치제도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중국 봉건사회의 3 대 선거관 제도 중 하나이다.
지방에서는 조위, 하남군이 낙양, 도성의 소재지, 사주라고 부른다. 왕국을 병행하여 군현과 같다. 군현제는 공국, 후작, 백, 자,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 방면에서 조위는 진한시대에 구법을 개정하고 신법 18 부, 주현법령 45 부, 장관령, 군령 합계 180 여부를 제정했다. 진한에 이어 중국 봉건형법이 번잡함에서 간략에 이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으로 진법 당법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 법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