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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에 언급된 동물전염병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은 기생충병을 포함한 동물 전염병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에 언급된 동물방역법은 동물병의 예방, 통제, 진단, 치료, 정화 및 제거, 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 병사동물과 병든 동물제품의 무해화 처리를 가리킨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병 강제 면역의무를 이행하고, 강제 면역계획과 기술규범에 따라 동물을 면역접종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역서류를 만들고, 가축과 가금류의 표시를 붙여야 하며,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강제 면역접종을 받은 동물은 면역의 질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면역을 보충한 후에도 여전히 면역의 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기관과 개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국무원 농업농촌 주관부의 규정과 동물병 감시 계획에 따라 동물병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해야 한다.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생산, 경영, 가공, 저장 및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동물 전염병 발생과 유행 추세의 예측에 따라 동물 전염병 경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 전염병 경보를 받은 후 제때에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9 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가 전국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군 동물 위생 감독 기능 부서는 군 현역 동물과 자용동물을 사육하는 방역 업무를 담당한다.